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대상, 수령액 완벽정리

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출시됩니다. 저도 집중해서 보고 있는 제도인데요.

이 상품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 10만~50만 원을 저축하면, 납입금액의 20%에 해당하는 기업지원금과 1~2% 금리 우대 혜택이 더해져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
또한 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주어져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매우 큰 이점이 있습니다.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1. 가입 대상

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2. 가입 조건

가입 기간: 5년 만기

가입금액: 월 10만~50만 원, 1만 원 단위로 정액 적립

3. 혜택

기업지원금: 납입금의 2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지원

금리 우대: 협약은행(IBK기업은행, 하나은행)에서 1~2% 금리 우대 혜택 제공

세제 혜택: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

▼수령액 예시

소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혜택 1

▼상품 구조

중소기업 재직자 상품 구조

4. 가입절차

근로자와 기업주 협의: 근로자와 기업주가 월 납입금액 등 세부사항을 협의합니다.

중진공 통보: 협의한 내용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합니다.

협약은행 방문: IBK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저축상품에 가입합니다.

5. 협약은행

  • IBK기업은행
  • 하나은행

6. 문의사항

  •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인력정책과: 044-204-7796
  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: 055-751-2971, 2980
  • IBK기업은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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